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환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환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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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2건
행위종료일)부터 10년인 점(민법 제162조 제1항),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범죄종료일부터 10년인 점(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일반적인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 위반행위종료일부터 5년, 선행처분의 쟁송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1년(합의제행정청의 경우 2년)인 점(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 제3항) 등 관련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및 포괄일죄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
2. 판단 가. 구 폭력행위처벌법(2016. 1. 6. 법률 제7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0년이고, 범죄단체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
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그 공소시효는 5년이다[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 부칙(2007. 12. 21.) 제3조]. 위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유죄판결을 얻을 수 없는 사실상·법률상의
50조 제1항의 공갈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제24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50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2024. 3. 12.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고(가맹사업법 제41조 제2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기록상 청구인이 신고한 이 사건 보복조치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청구인은 2
1호,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 기간이 7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청구인은 ▽▽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할 무렵 □□로부터 ‘▽▽점의 현재 매출은 4,000만 원
는 행위이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부과되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청구인은 □□의 요구에 따라 2015. 10.경까지 이 사건 모터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
것) 제6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이 부과되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한편,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같은 법 제252조 제1항 참조), 청구인들은 피조사인들과 2018. 3.까지 거래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가. 피청구인이 2014. 5. 9. 유○○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라 한다)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및 (법위반이 인정된다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행위(이하 ‘이 사건 상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사실은 구 외부감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의 기간은 5년이다. 3) 공소외인에 대한 기소를 이유로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 구 외부감사법 제21조 소정의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는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3 기재 범행일시로부터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인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이 지난 후인 2023. 3. 15.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3 기재 외부감사법위반의 점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그 공소시효는 5년이다[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 부칙(2007. 12. 21.) 제3조]. 위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유죄판결을 얻을 수 없는 사실상·법률상의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이고,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3회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날은 2009. 8. 25.이므로 앞서 인정한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이 사건 재심청구일인 2022. 1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그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위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1. 5. 26.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외 1, 공소외 2에 대한 사기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 2021고합46 사건의 최종 범행일자는 2011. 5. 26.이고, 위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는 그로부터 10년이
이상의 징역(제1호),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였던 2019. 6. 13.경에는 이미 2
) 형사소송법이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에 위 법정형에 해당하는 공소시효 기간은 3년이었으나[구 형사소송법(1973. 1. 25. 법률 제2450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 참조], 위 개정으로 공소시효 기간은 5년으로 변경되었고[형사소송법(2007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정 또는 범인의 범죄적 성격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국가형벌권 행사가 제한되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범죄로 기소되어 형을 받은 경우에도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2년에서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형이 실효되어(‘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정 또는 범인의 범죄적 성격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국가형벌권 행사가 제한되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범죄로 기소되어 형을 받은 경우에도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2년에서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형이 실효되어(‘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