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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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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07.12.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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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0헌마1382004. 9. 23.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거부행위의 대상이 된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2. 불구속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및 별도의 입법형성 없이 직접 도출되는 범위3.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4. 피청구인이 2000. 2. 16. 청구인들로부터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들이 참여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행위
대법원 73도23611973. 12. 24.
강간치상ㆍ강간치사
서기 자신이 하등의 이의없이 서명날인 한 사실이 분명하다. 검사가 피의자를 심문할 때 검찰청 서기가 참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3조나 논지가 지적하는 검찰청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모두 피의자의 심문기록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입회서기의 직무의 독립성을 해하지 아니하기 위한 것임은 소론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