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기관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을 통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물어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이고(형사소송법 제242조 참조), 동시에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이다. 피의자신문의 결과는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고 피의자에 대한 기소 및 유죄 입증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사소송법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2009초기766). 이에 청구인은 ‘재정신청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제출을 강제하고 그 위반시 검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242조, 제260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청 2010형제88, 530, 531호),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이를 당해 사건으로 하여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에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및 제출을 강제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242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그 자체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16. 위 재정신청 및 위헌심판제청신청이
009불항6237호). 나.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한편, 2009. 8. 6. 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6237호 항고기각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42조에 위배되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국가의 기소독점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불항1844호) 위 항고사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다. 청구인은 2009. 7. 14. 위 불기소처분이 피의자신문 및 진술기재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2조에 위반되어 자신의 청원권을 침해한다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이러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참여를 배제하고 국가의 기소독점을 규
검사의 피의자신문의 범위
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의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① 형사소송법 제242조 내지 244조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내용을 임의로 삭제한 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위 형사소송법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