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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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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5032017. 11. 30.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기관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을 통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물어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이고(형사소송법 제242조 참조), 동시에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이다. 피의자신문의 결과는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고 피의자에 대한 기소 및 유죄 입증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헌법재판소 2010헌바2022011. 5. 26.
형사소송법 제242조 등 위헌소원

사소송법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2009초기766). 이에 청구인은 ‘재정신청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제출을 강제하고 그 위반시 검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242조, 제260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2010헌아2202010. 8. 31.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청 2010형제88, 530, 531호),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이를 당해 사건으로 하여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에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및 제출을 강제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242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그 자체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16. 위 재정신청 및 위헌심판제청신청이

헌법재판소 2009헌마4522009. 9. 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009불항6237호). 나.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한편, 2009. 8. 6. 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6237호 항고기각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42조에 위배되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국가의 기소독점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 2009헌마3922009. 7. 2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불항1844호) 위 항고사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다. 청구인은 2009. 7. 14. 위 불기소처분이 피의자신문 및 진술기재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2조에 위반되어 자신의 청원권을 침해한다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이러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참여를 배제하고 국가의 기소독점을 규

대법원 2005다409072007. 11. 30.
손해배상

검사의 피의자신문의 범위

헌법재판소 2000헌마4532004. 9. 23.
검사의피의자신문조서일부내용삭제제출행위 등 위헌확인

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의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① 형사소송법 제242조 내지 244조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내용을 임의로 삭제한 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위 형사소송법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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