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9조 (준용규정)
제239조(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고소할 수 없으며, 한편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으며, 한편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가. 전문증언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한 경우 동 증언의 증거능력 나. 피고인의 합의서작성. 교부와 고소취소
검사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시 행한 고소취소 진술의 효력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과 고소취소 여부
강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서가 고소취하서인지의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