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법률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 및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
제237조 제1항),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38조), 고소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소추조건이 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고발한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다(형법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절차적 권리까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반면, 일본의 경우 일본 형사소송법 제238조 제2항은 고발에 대해서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