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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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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4742026. 4. 29.
수사중지 결정 위헌확인

법률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 및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

대법원 2015도63292022. 1. 13.
변호사법위반

제237조 제1항),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38조), 고소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소추조건이 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고발한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다(형법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53942009. 7. 3.
손해배상(기)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절차적 권리까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70302008. 2. 1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반면, 일본의 경우 일본 형사소송법 제238조 제2항은 고발에 대해서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