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6조 (대리고소)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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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ㆍ문화적 특징이나 형벌의 보충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친족관계의 특성상 친족 사회 내부에서 피해의 회복 등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크고 재산범죄는 피해의 회복이나 손해의 전보가 비교적 용이한 경우가 많은 점, 형사소송법은 고소권자인 피해자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236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외 1은 자신의 처인 공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각 묵주반지에 대하여 미술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을 한 사실, 위 공소외 1은 위
형사소송법 제236조 소정의 대리고소의 방식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 및 그 경우 고소기간의 산정 기준
고소 및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의 정도(=사실상의 의사능력)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 사망후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피해자가 이미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