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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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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5조 (고발의 제한)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1182021. 6. 8.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항고를 기각함과 아울러,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5. 17.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제235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24조 및 제23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7282013. 5. 30.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확인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헌법재판소 2012헌마3882012. 11.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

헌법재판소 2011헌바1212012. 7. 26.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2011. 7. 14.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도6224). (2)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자(2011헌마289), 다시 헌법

헌법재판소 2011헌마2892011. 6. 7.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확인

(대법원 2011도6224). 나. 위 사건의 고소인인 이○선은 청구인의 법률상의 배우자인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동법 제235조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만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배우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5. 30.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

헌법재판소 2008헌바562011. 2. 24.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한 다음(서울고등법원2008초재687),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제235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들 모두 기각되자,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8.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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