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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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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7조 (동전)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1도111262023. 7.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9헌바532021. 2. 25.
형사소송법 제227조 등 위헌소원

사 건 2019헌바53 형사소송법 제22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사단법인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대표자 이사 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2032016. 11. 25.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관한 조항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비밀의 주체가 이미 사망한 이후에 비밀의 누설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법익 주체가 이미 사망한 이후에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의 고소권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7조에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형법 제317조 제1항에 정한 업무상비밀누설죄 소정의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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