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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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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6조 (동전)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4492024. 6. 27.
형법 제328조 제2항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ㆍ문화적 특징이나 형벌의 보충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친족관계의 특성상 친족 사회 내부에서 피해의 회복 등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크고 재산범죄는 피해의 회복이나 손해의 전보가 비교적 용이한 경우가 많은 점, 형사소송법은 고소권자인 피해자
헌법재판소 2008헌바562011. 2. 24.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존속이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인 비속이 직접 고소할 수는 없지만, 비속의 친족이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26조 참조), 존속의 비속에 대한 대부분의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고소의 실익도 좁혀진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친고죄의 경우든 비친고죄의 경우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절차진술권의
대법원 2009도124462010. 4. 29.
간통
간통죄에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는 규정의 취지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경우의 고소권자
대법원 87도17071987. 9. 22.
강간
가. 입적되어 있지 아니한 생모가 친권자로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범행당시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고소능력이 생긴 경우의 고소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86도19821986. 11. 11.
강제추행,강간
형사소송법 제226조에 의한 것으로 유효한 고소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고법 79노271979. 5. 4.
강간등피고사건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과 그 고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