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51조 (불출석과 과태료등)
제151조(불출석과 과태료등)
①소환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3ㆍ1ㆍ25 >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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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현행
-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2450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 / 감정인의 자격 및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감정인을 법원이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한 경우, 감정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감정의 결과로 감정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관한 법정에서의 진술이 그가 경험한 과거의 사실에
형사소송법이 증인 등 인증(人證), 증거서류와 증거물 및 그 밖의 증거를 구분한 다음 각각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문’의 방식으로 하면서 엄격한 절차 규정을 둔 취지 /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러한 절차 진행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그와 같은 증거조사
000원의 과태료는 다소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인의 주장은 이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의하여 증인을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박재순 송유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이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송달받고도 여러 차례 신문기일의 연기를 신청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원심은 제5회 공판기일(2013. 7. 22. 14:00)에 이르러 공소외 1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의하여 500만 원의 과태료 결정을 고지한 사실, 그 후 원심 제6회 공판기일(2013. 9. 11. 14:00)에 출석한 공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제318조, 제326조, 제333조 본문, 제370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제177조, 제183조 등 참조). 소송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과태료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구체적인 소송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벌의 일종으로 형벌인 벌금ㆍ과료와는 구별
변하여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형사소송법은 증인의 의무로서 출석의무( 형사소송법 제151조 내지 155조 등), 선서의무( 형사소송법 제156조 내지 158조, 제161조 등), 증언의무( 형사소송법 제15
법원구내에서 증인에 대한 보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국가에게 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