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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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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23모3582024. 10. 31.
과태료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 / 감정인의 자격 및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감정인을 법원이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한 경우, 감정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감정의 결과로 감정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관한 법정에서의 진술이 그가 경험한 과거의 사실에

대법원 2020도148432024. 9. 12.
사기[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이 증인 등 인증(人證), 증거서류와 증거물 및 그 밖의 증거를 구분한 다음 각각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문’의 방식으로 하면서 엄격한 절차 규정을 둔 취지 /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러한 절차 진행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그와 같은 증거조사

수원고등법원 2022로592023. 2. 1.
과태료결정에대한즉시항고

000원의 과태료는 다소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인의 주장은 이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의하여 증인을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박재순 송유림

대법원 2020도26232020. 12. 10.
공직선거법위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이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도139452019. 11.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서울고등법원 2014노3382014. 6.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송달받고도 여러 차례 신문기일의 연기를 신청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원심은 제5회 공판기일(2013. 7. 22. 14:00)에 이르러 공소외 1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의하여 500만 원의 과태료 결정을 고지한 사실, 그 후 원심 제6회 공판기일(2013. 9. 11. 14:00)에 출석한 공

헌법재판소 2007헌바232008. 9. 25.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위헌소원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제318조, 제326조, 제333조 본문, 제370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제177조, 제183조 등 참조). 소송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과태료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구체적인 소송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벌의 일종으로 형벌인 벌금ㆍ과료와는 구별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단15902007. 4. 3.
위증

변하여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형사소송법은 증인의 의무로서 출석의무( 형사소송법 제151조 내지 155조 등), 선서의무( 형사소송법 제156조 내지 158조, 제161조 등), 증언의무( 형사소송법 제15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918942006. 4. 7.
손해배상(기)

법원구내에서 증인에 대한 보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국가에게 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