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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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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08조 (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7562026. 1. 14.
[형사] 허위 진료기록부 기초로 요양급여비 등을 부정하게 받은 병원 관계자 집행유예 및 벌금(통영지원 2022고단756)

3. 증거능력 주장에 대한 판단 가. L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일일환자현황보고서 등 및 2차적 증거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108조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지자’는 위탁관계 없이 자기를 위해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 ‘보관자’는 위탁관계

대법원 2020도146542021. 7.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갈·협박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 927, 1050(병합)2020. 12. 2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필요가 있다. 2) 관련 규정 가) 법원에 의한 압수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07조이고, 법원의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08조이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내지 제217조이고, 수사기관의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이다. 나)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법원

광주고법 2007노3702008. 1. 15.
공직선거법위반(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압수 대상물로 보아 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보관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하는 것’인 점, 형사소송법 제108조, 제217조, 제218조 등에서는 압수대상인 물건의 소유, 소지, 보관을 구별하고 있는 점, 압수대상 목적물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명확히 특정되

대법원 2000다277252000. 12. 22.
압수물인도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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