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7조 (우체물의 압수)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② 삭제 <2011.7.18>
③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864호, 2011. 7. 18. 일부개정, 201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관련 규정 가) 법원에 의한 압수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07조이고, 법원의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08조이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내지 제217조이고, 수사기관의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 규정은 형사소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107조 제3항에서는, 전기통신에 관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한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입법적 개선에 의하여 전자우편상의 정보주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 중 대부분의 규정 즉, 압수의 유형, 대상 및 요건에 관한 규정( 법 제106조, 제107조), 수색의 대상 및 요건에 관한 규정( 법 제109조), 압수·수색영장의 방식에 관한 규정( 법 제114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 및 집행 후 조치에 관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