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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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 (군사법경찰관리)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①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와 제46조제2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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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사업무 공조협정」(경찰청고시 제2006-3호)은 ‘「군사 법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국방 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는 군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한다.’라고 정하 고(제1조 제1항), ‘제1항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대법원 74도12701974. 6. 11.
수뢰·업무상횡령·군용전기통신법위반·직무유기
사결과보고만을 받을 권한만이 전결위임되어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법회의법 제43조 제1호 및 제46조 제1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