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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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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 삭제 <2020.12.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2노8052013. 2. 8.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50조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압수조서에도 준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원심판단은 이점에서 일단 잘못이 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범죄(국가보안법)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지명된 국가정보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89헌마1811991. 7. 8.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항고 내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 청구인들은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5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저기획부자의 지명에 따른 사법경철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준

대법원 91모241991. 3. 28.
변호인접견불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가. 국가안전기획부장이 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결정의 취지 나. 준항고에 대한 결정에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사법경찰관이 아닌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상대방으로 표시한 원심의 잘못이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다. 국가안전기획부가 구속 수사중인 피의자의 변호인이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접견신청을 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접견신청서를 구속영장상의 인치장소가 있는 중부경찰서 산하 주자파출소에 제출한 것을 적법한 접견신청이 있었다고 본 사례 라.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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