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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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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보호장비의 사용)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12152023. 6. 2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수형자가 도주나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와 같은 교정사고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고, 법원 내 질서 유지에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은 수시로 출입문이 여닫히고, 법원 외부나 법정과 연결된 구조로 되는 반면, 법정 대기실을 담당하는 교정 인원은 소

헌법재판소 2021헌마8402023. 2. 23.
수용자 진료시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호장비는 수갑,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보호대(帶),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포승으로 분류된다(제98조 제1항).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를 이송·출정하거나,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제1호), 수용자가 도주·자살·자해하려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위해를 끼칠 우려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4182021. 4. 29.
불합격처분취소

위하여 양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송계획서나 수용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그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살펴본다.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은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교도관은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제1호),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

헌법재판소 2020헌마8342020. 6. 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83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헌법재판소 2020헌마7562020. 6.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75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5모23572020. 3. 17.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7헌마12382018. 7. 26.
법정 내 보호장비 착용행위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수형자가 출정 기회를 이용하여 도주 등 교정사고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나.수형자가 행정법정에 출정하는 경우 교도관의 수, 교정설비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구금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방청석에서 대기하는 동안 보호장비

헌법재판소 2017헌마1812018. 6. 28.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1. 출정 시 도주방지복 착용 강제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2016. 12. 7. 종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법무부장관은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상 도주방지복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2018. 6. 1. 도주방지복 사용 중지를 지시하였으므로, 출정 시 도주방지복 착용 강제행위는 앞으로 별도의 법령 근거 없이는

헌법재판소 2013헌마2802014. 5. 29.
영치품반입제한 위헌확인 등

청구인에게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연승한 행위(이하 ‘이 사건 호송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1헌마4262012. 7. 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피청구인인 공주교도소장이 2011. 7. 13. 청구인을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송함에 있어 4시간 정도에 걸쳐 포승과 수갑 2개를 채운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98조 제1항 제1호, 제8호, 제98조 제2항 제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

대법원 2011도159902012. 6. 28.
상해·공무집행 방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 및 그 사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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