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보호장비의 사용)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수형자가 도주나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와 같은 교정사고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고, 법원 내 질서 유지에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은 수시로 출입문이 여닫히고, 법원 외부나 법정과 연결된 구조로 되는 반면, 법정 대기실을 담당하는 교정 인원은 소
호장비는 수갑,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보호대(帶),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포승으로 분류된다(제98조 제1항).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를 이송·출정하거나,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제1호), 수용자가 도주·자살·자해하려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위해를 끼칠 우려가
위하여 양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송계획서나 수용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그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살펴본다.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은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교도관은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제1호),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
사 건 2020헌마83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사 건 2020헌마75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수형자가 출정 기회를 이용하여 도주 등 교정사고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나.수형자가 행정법정에 출정하는 경우 교도관의 수, 교정설비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구금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방청석에서 대기하는 동안 보호장비
1. 출정 시 도주방지복 착용 강제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2016. 12. 7. 종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법무부장관은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상 도주방지복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2018. 6. 1. 도주방지복 사용 중지를 지시하였으므로, 출정 시 도주방지복 착용 강제행위는 앞으로 별도의 법령 근거 없이는
청구인에게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연승한 행위(이하 ‘이 사건 호송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피청구인인 공주교도소장이 2011. 7. 13. 청구인을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송함에 있어 4시간 정도에 걸쳐 포승과 수갑 2개를 채운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98조 제1항 제1호, 제8호, 제98조 제2항 제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 및 그 사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