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7헌마1238 결정 [법정 내 보호장비 착용행위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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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청구인이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에 출정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정법정 방청석에서 청구인의 변론 순서가 될 때까지 대기하는 동안 수갑 1개를 착용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수형자가 출정 기회를 이용하여 도주 등 교정사고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나.수형자가 행정법정에 출정하는 경우 교도관의 수, 교정설비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구금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방청석에서 대기하는 동안 보호장비를 사용함으로써 도주 등 교정사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수형자가 호송관서에서 출발하여 법원에 도착한 후 행정법정 방청석에서 대기하고 행정재판을 받는 전 과정에서의 계호업무는 그 성격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제98조 제2항 등에서 말하는 ‘호송’의 개념 범위 내에 있는 업무로 보아야 하고, 또한 수형자에 대한 법원의 심리절차 등이 진행 중이 아닌 이상 수형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계호업무지침 제201조 제4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방청석에서 수갑 1개만을 착용한 상태로 대기하게 하였고, 교도관들은 청구인의 변론 순서가 되자 위 수갑을 해제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명의 교도관들이 동행하는 것만으로는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행위와 동일한 정도로 도주 등 교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였다.다. 출정시 교도관과 동행하면서 재판 시작 전까지 보호장비를 착용하였던 청구인이 행정법정 방청석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영향을 받은 신체의 자유나 인격권의 정도는 제한적인 반면, 행정법정 내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준수하였다.라.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제37조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0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9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계호업무지침(2015. 1. 13. 법무부훈령 제974호로 개정된 것) 제201조 제4호
참조판례
97헌마1372001헌마1632011헌마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