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글씨 크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제9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①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