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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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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 (교정시설 설치ㆍ운영의 민간위탁)

제7조(교정시설 설치ㆍ운영의 민간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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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09두127852009. 12. 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중 위 근무보고서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행형법 제7조 및 구 교도관직무규칙 (2008. 12. 19. 법무부령 제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근거하여 교도관이 직무 중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 작성하는 근무보고서에는 그 사유 발생의 상황 및

부산고등법원 2008누55992009. 5. 2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 중 근무보고서 부분 행형법 제7조는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교도관직무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

대법원 2004도2722004. 4. 9.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및 수용자가 아닌 자가 교도관의 검사 또는 감시를 피하여 금지 물품을 교도소 내로 반입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도70452003. 11. 13.
위계공무집행방해

교도관과 재소자가 상호 공모하여 재소자가 교도관으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흡연한 행위 및 휴대폰을 교부받아 외부와 통화한 행위 등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98두120171998. 11. 10.
해임처분취소

교도소 수용자에게 반입이 금지된 일용품 등을 전달하여 주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교도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95누57521996. 4. 12.
징계처분취소

교도관의 점검사항 중 교도수첩과 비상준비금의 휴대의무와 점검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 교도관점검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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