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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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석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3조 (석방) 수용자의 석방은 사면, 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한 후 소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1995ㆍ1ㆍ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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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5헌마2471997. 12. 24.
불법구금 위헌확인
법 제331조는 구속영장의 실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석방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적 조치는 행형법에 따라야 한다. 행형법 제53조는 "수용자의 석방은 사면, 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한 후 소장이 이를 행한다" 제54조 제2항은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한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서울지법 95나547531996. 8. 8.
손해배상(기)
교도관들이 원고에 대하여 호송중에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는 것은 위 행형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행형법 제53조는 구속된 자의 석방은 사면, 형기종료 또는 권한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여 교도소장 등이 관계 서류를 조사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등 재소자의 수용 및 석방지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엄격한 서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