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유아의 양육)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1. 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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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 제331조는 구속영장의 실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석방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적 조치는 행형법에 따라야 한다. 행형법 제53조는 "수용자의 석방은 사면, 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한 후 소장이 이를 행한다" 제54조 제2항은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한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교도관들이 원고에 대하여 호송중에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는 것은 위 행형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행형법 제53조는 구속된 자의 석방은 사면, 형기종료 또는 권한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여 교도소장 등이 관계 서류를 조사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등 재소자의 수용 및 석방지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엄격한 서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