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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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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 (신문등의 구독)

제47조(신문등의 구독)

①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이하 "신문등" 이라 한다)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등의 범위 및 수량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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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구고등법원 2018누22932018. 5. 18.
영치품사용불허처분등취소

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수용자의 잡지 교부신청(형집행법 제27조)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잡지 구독신청(형집행법 제47조)의 경우보다 음란성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교도소 내 질서유지 등의 공익과 비교해 원고의 기본권(언론·출판의 자유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알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헌법재판소 2014헌마452016. 5. 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신청할 수 있고, 소장은 신청한 잡지ㆍ도서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하며(형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3항),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잡지ㆍ도서는 월 10권 이내로 정해져 있는 등(형집행법 시행규칙 제35조) 형집행법상 잡지와 도서는 동일하게 취급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헌법재판소 2012헌마5492016. 4.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수 있으며, 소장은 구독을 신청한 신문 등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 등은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의 소지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신문은 월 3종 이내로, 도서(잡지 포함)는 월 10권 이내로 하며

헌법재판소 2015헌마1402015. 3. 3.
집필제한 등 위헌확인

로, 교도소장은 그러한 도서열람이 형집행법 제108조 제7항(자비구매물품의 사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거절하였으며, 한편 형집행법 제47조는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신청을 하는 도서의 열람은 교도소장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교도소장의 처분 역시 행정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헌재 1998. 10. 29. 98

부산지법 2013구합34062014. 9. 4.
법전등도서반입신청거부처분등취소

구치소에 미결수용된 마약류수용자 甲이 구치소장에게 乙 신문 구독신청 등을 하였으나 구치소장이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구독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2노13742013. 1. 10.
공무집행방해

행법 제26조에 의하면 수용자는 서신·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자가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구독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점, ② 형집행법 제32조의 청결의무는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교도소의

헌법재판소 2007헌마14622009. 10. 2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가.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이하 ‘수형자’라 한다)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중 제2호 전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함으로써 수형자인 청구인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나. 위헌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이어서 다수이나 헌법소원에 관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결정을 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08누55992009. 5. 2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근무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2처분 중 징벌위원회 회의록 부분 행형법 제47조에 의하면, 징벌은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하고( 제1항), 징벌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교도소 등의 부소장

서울지법 2003나35522003. 8. 20.
손해배상(기)

행형법시행령 제144조 소정의 '징벌의 선고자'의 의미

헌법재판소 96헌마2681998. 7. 16.
행형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1.교도소 복역중 교도작업, 징벌, 외부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행형법상의 해당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여부(소극)2.수형자에 대한 독거 및 혼거수용, 서신수발의 허가 및 검열, 도서열람 및 라디오·텔레비젼시청허가 등에 대한 헌법소원제기기간기 도과되어 각하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