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3. 3. 선고 2015헌마140 결정 [집필제한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석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재감 중인 수형자로 2014. 12. 26. 소란을 피운 행위로 2014. 12. 31. 금치 15일과 더불어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집필제한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4호 내지 제13호까지의 처우를 정지 또는 제한한다는 징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금치기간 중인 2014. 12. 31. 진정서 등의 작성을 위한 집필과 그 집필에 필요한 도서의 열람을 제한받았고, 금치기간 중 채광과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조사ㆍ징벌사동에 수용되었음을 전제로, 그러한 집필과 도서열람제한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채광과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 수용한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4. 30일 이내의 금치
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ㆍ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3. 적법요건에 관한 검토
가. 집필제한 및 도서열람제한에 대한 판단
금치기간 중 집필제한행위는 징벌의 일종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대법원ㅤ2007. 1. 11.ㅤ선고ㅤ2006두13312ㅤ판결 참조). 한편 청구인이 열람을 신청한 도서는 고소 또는 고발장 등의 제출을 위하여 자비로 구입한 형집행법 등에 관한 것으로, 교도소장은 그러한 도서열람이 형집행법 제108조 제7항(자비구매물품의 사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거절하였으며, 한편 형집행법 제47조는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신청을 하는 도서의 열람은 교도소장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교도소장의 처분 역시 행정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헌재 1998. 10. 29. 98헌마4 참조). 따라서 위 각 제한조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부분은 보충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통풍 등이 되지 않은 징벌사동에 수용된 행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에 따른 조사ㆍ징벌사동에의 수용이 2015. 1. 12. 이미 종료되었고, 또한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