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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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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청결의무)

제32조(청결의무)

①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ㆍ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4262016. 6.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4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

헌법재판소 2016헌마3282016. 5.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3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4932014. 10. 2.
징벌처분취소

게 깎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행형법이 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12. 22.부터 시행된 형집행법은 제32조 제2항에서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행형법과 같이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용자는 성별에 상관없이

대법원 2013도11982014. 9. 25.
공무집행방해

교정시설 소장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넘어 사진 또는 그림 등을 부착한 수용자에 대해 교도관이 부착물의 제거를 지시한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전지방법원 2012노13742013. 1. 10.
공무집행방해

단 가) 먼저, 교도관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연예인 사진을 떼라고 지시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만 한다) 제32조는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헌법재판소 2010헌마7512012. 4. 24.
교도소 내 두발규제 위헌확인

가. 피청구인이 2010. 7.경부터 2010. 11. 17.경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시한 생활지도 명목의 이발 지도행위(이하 ‘이 사건 이발지도행위’라 한다) 및 2010. 11. 17.경 앞머리는 눈썹이 보이도록, 옆머리는 귀를 가리지 않도록, 뒷머리는 목을 가리지 않도록 실시한 이발행위(이하 ‘이 사건 이발행위’라 한다)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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