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6. 14. 선고 2016헌마426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 제2항으로 말미암아 2016. 5. 초경 담당 교도관들로부터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라는 부당한 강요를 받았다면서 2016. 5. 26.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8. 2006헌마1216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재 2016헌마328 사건에서 2013. 12. 3.부터 담당 교도관들로부터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라는 내용의 부당한 강요를 받고 있고,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2016. 5. 초순경이 아닌 2013. 12. 3. 무렵에는 이미 청구인이 다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5. 26.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