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서신)
제18조의2 (서신)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있다.
②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은 예외로 한다.
④서신의 검열ㆍ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소장이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 서신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⑥서신의 검열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가. 기본권제한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이유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나. 구 행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이 임의규정이어서 수형자에 대한 접견시간 부여 정도는 일반적 접견교통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다. 피청구인 대전교도소장이 7회에 걸쳐 수형자인 청구인에게 화상접견시간을 각 10분 내외로 부여한 행위가 행정재량을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소원심판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서신을 작성하여 밀봉한 후 이를 국선대리인에게 발송하여 줄 것을 교도소 측에 의뢰하였으나, 교도소 측은 행형법 제18조의2 제3항, 제66조 제2항,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수형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은 검열을 요하므로 서신을 개봉하여 교부하지 않는 한 이를 발송하여 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
1. 수형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2.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접견, 서신수발 부분이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 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운동 부분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4. 피청구인이 접견횟수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접견을 불허한 처분이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1.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단(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인(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중인 자)의 법적 관련성 및 권리보호이익2. 선거권의 의미와 입법재량의 한계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수형자인 청구인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3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위법한지 여부(소극)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행형법 제18조의 2 (서신) ③ 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은 예외로 한다. 제66조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
하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자의 서신도 교도소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구 행형법 제18조(현재의 행형법 제18조의 2)는 서신수발의 경우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도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원을 내용으로 하는 서신이라 하더라도 검열을 거친 후에는 발송을 보장하고 있다.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