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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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 (석방)
제123조(석방) 소장은 사면ㆍ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수용자를 석방한다. <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