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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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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63조 (징역·금고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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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징역ㆍ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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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2021.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8722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4057호, 1988. 12. 31. 전부개정, 1989. 7. 1. 시행
- 법률 제3047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1376호, 1963. 7. 31. 일부개정, 1963.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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