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32조의2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②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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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2021.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8722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이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인지 여부(적극) 및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6]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8] 소년법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제3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