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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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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1조 (몰수의 대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몰수의 대상)
①소년부판사는 제4조제1호, 제2호에 규정하는 소년에 대하여 제30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개정 1977ㆍ12ㆍ31>
1. 범죄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2. 범죄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제1호 및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제1항의 몰수는 그 물건이 본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본인의 행위있은 후 그 정을 알고 취득한 자에 속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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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2021.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8722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4057호, 1988. 12. 31. 전부개정, 1989. 7. 1. 시행
- 법률 제3047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489호, 1958. 7. 24. 제정, 1958. 7. 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