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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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17조의2 (국선보조인)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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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2021.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8722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5트62025. 12. 4.
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조인의 선정 없이 보호처분변경결정이 내려진 사건]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의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 소년이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해당 보호사건에 관한 소년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2헌마4252012. 6. 19.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사 건 2012헌마425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국선보조인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