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6. 19. 선고 2012헌마425 결정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국선보조인 선정에 관하여 규정한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이 변호사 아닌 자 중 보조인으로 선임될 자의 자격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창원지방법원의 변호사 아닌 국선보조인 선정 관행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이 보조인으로 선임될 자의 자격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창원지방법원이 변호사 아닌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관행은 위헌이라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이 누구인지, 그 소년과 청구인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창원지방법원이 변호사 아닌 국선보조인을 선정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위 법률조항 등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