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8조 (징계의 사유)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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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7670호, 2005. 8. 4.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4741호, 1994. 3. 16. 일부개정, 1994. 3. 16.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563호, 1960. 11. 1. 일부개정, 1960. 11. 1. 시행
- 법률 제501호, 1958. 12. 26. 일부개정, 1958. 12. 26. 시행
- 법률 제385호, 1956. 2. 13. 일부개정, 1956. 2. 13.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에 대한 징계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자치법 제98조는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1조는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 조례안’이 헌법의 평등원칙과 구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조의5의 주민소송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민소송의 대상을 감사청구사항과 관련 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59조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주무부장관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 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의회가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조례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위 재단법인에 파견함에 있어 그 파견기관과 인원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미 위 재단법인에 파견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조례안이 조례로서 시행된 후 최초로 개회되는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례안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동의 절차를 통하여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
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및 제소권ㆍ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권ㆍ긴급적인 선결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다(동법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서 막중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기중에 일관되게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게 하여야 할 법익은, 개인적인
시·도지사가 자치구의 장을 상대로 그 자치구의 지방의회 조례안 의결의 효력 또는 그에 의한 조례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법령위반을 이유로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1. 원고에게 이송하였는데, 원고는 1996. 6. 7. 피고에게 위 조례안 중 제3조가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1996. 7. 12. 제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래의 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하였다. 나. 재의결된 조례안은, 위 조례 제2
례안 중 보조사업의 시행이나 보조금신청절차는 단체장의 집행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3. 제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래의 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하였다. 나. 재의결이 된 이 사건 조례안은, 구비(區
한다)을 의결하여 같은 달 11. 원고에게 이송하였다. 원고는 위 조례안을 검토한 후 공동구의 설치 및 점용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조례로 정할 사항이지 구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였는 바, 피고는 같은 해 4.17.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당초 원안과
회의에서 전라북도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위한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같은 달 17.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는 위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 같은 해 10.7.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25. 제98조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9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제98조 제1항, 제99조 제1항은 조례안 등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제도를 두면서 재의요구기간을 의결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간의 권한배분 등 상호관계 및 지방의회의원의 권능범위 나. 동정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하면서 그 위촉과 해촉에 있어서 당해 지역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한 조례규정의 적부(소극) 다. 동정자치위원회의 자문 심의사항을 동장 외에 당해 지역 구의원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례규정의 적부(적극) 라.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한 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의요구시에 이의사항으로 지적하여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