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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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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12.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3.7.16>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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