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제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을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군 및 자치구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각급 법원장은 지체없이 당해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군 및 자치구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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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1899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3. 12. 12. 시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6115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2. 13. 시행
- 법률 제5759호, 1999. 2. 5.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6002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4741호, 1994. 3. 16. 일부개정, 1994. 3. 16.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의회 사무처장이 포함된 2015년도 상반기 4급 이상 인사발령을 하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위 인사발령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추천권을 침해했다며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도의회 의장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고, 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