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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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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2.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을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군 및 자치구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각급 법원장은 지체없이 당해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군 및 자치구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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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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