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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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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4.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4.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4.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5202025. 8. 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의2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헌법재판소 2024헌라42025. 9. 25.
국토교통부장관과 나주시 간의 권한쟁의

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2024. 7. 1. 전라남도 나주시조례 제2208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나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조정) 나주시 금천면 관할구역에 영강동, 영산동 일부지역을 별표와 같이 편입한다. [별표] 행정구역 변

헌법재판소 2023헌라62025. 9. 25.
국토교통부장관과 나주시 간의 권한쟁의

장을 갑자기 번복하여 영산대교 행정구역 개편이 행정절차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구역을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피청구인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읍ㆍ면ㆍ동의 구역 변경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2023. 12. 6. 이 사건 시행규칙을 개정 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개정하였고, 이 사건 시행규칙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역을

헌법재판소 2018헌마4152019. 2. 28.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

헌법재판소 2014헌바3552015. 10. 2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2 위헌소원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그런데 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하며(지방자치법 제7조 제1항), 또한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47432013. 7.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호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을 들

서울고등법원 2012누230152012. 12.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광역시를 포함한다)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 ․ 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 ․ 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대법원 2012두39722012. 7.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 ․ 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 ․ 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서울고등법원 2011누16742012. 1. 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 마치 국내 거주지 이전의 경우에만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서울고등법원 2011누203922011. 12.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군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광역시 지역 안에서 구 지역과 읍 · 면 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심지어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 · 변 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까지도 부득이하게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리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73942007. 4. 25.
신축주택양도 감면 여부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시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서울고등법원 2007누132742007. 10. 17.
분양권 지위를 배우자에게 양도시 신축주택감면 해당여부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시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판 단 (1)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서울행정법원 2004구단94802005. 9. 14.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

헌법재판소 94헌마1751995. 3. 23.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헌확인

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설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영일군수는 영일군을 폐지하고 영일군 일원과 포항시 일원을 합하여 포항시를

대법원 82누5401983. 4. 26.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제 2 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 등의 규정은 준용의 여지가 없음은 위 규정의 명문해석으로나 지방자치법 제7조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단,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비추어서도 당

대법원 82누4721983. 4. 12.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는 준용될 여지가 없음 은 위 규정의 명문해석으로나 지방자치법 제7조 소정의 조례제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급수사용자(신청인)는 판시 신도곡아파트를 건립하면서 피고로부터 일시급수승인을

서울고등법원 82구152,82구370(병합)1982. 8. 17.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에서 "징수의 예에 의한다"라고 함은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조 단서 에는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 가 이사건의 경우에 준

대법원 82누1201982. 12. 28.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준용이 있고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는 준용될 여지가 없음은 위 규정의 명문해석으로나, 지방자치법 제7조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단,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대법원 77누2111978. 3. 28.
급수사용료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 76누211977. 11. 22.
임대료추가징수처분취소

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는 요컨대 피고군이 원고에게 피고군 소유의 부강가내공업쎈타 건물 및 시설물 일체를 임대한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에 기하여 제정된 소론 피고군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만큼 본건 임대료 징수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