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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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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312018. 1. 11.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구 지방재정법상의 공유재산 관련 규정은 대부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 제6, 7호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 및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14. 7. 7. 대통령령 제25441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19782009. 10. 1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법률 위반 이 사건 불신임 의결안에 기재된 원고에 대한 불신임 의결 사유는,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윤리조례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피고 의회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불신임 의결의 사유로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위반하였음을 들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

대법원 2003추512004. 7. 22.
재의결무효확인

.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시·도의회의 경우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되, 그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연간 회의 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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