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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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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4조의2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개정 1999.8.31>)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2.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의2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개정 1999.8.31>)

①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을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3ㆍ16>

②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각급 법원장은 지체없이 당해의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8.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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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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