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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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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4조의2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개정 19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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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개정 1999.8.31>)
①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을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3ㆍ16>
②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각급 법원장은 지체없이 당해의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8.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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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115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2. 13. 시행현행
- 법률 제5759호, 1999. 2. 5.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6002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4741호, 1994. 3. 16. 일부개정, 1994. 3. 16. 시행
- 법률 제4464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1. 12.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