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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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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73조 (자치구의 재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1.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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