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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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73조 (자치구의 재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1.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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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타법개정, 2014. 11. 29. 시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