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2조 (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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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중에서 시장이 사전에 지정하도록 하였다(제15조 제7항 각호, 제8항). 3)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1항에 따라 2021.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안 제2조 제6호, 제15조 제7항, 제8항이 정한 ‘사업비 결산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며 현행 조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6조를 신설하면서, 기존 임차인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부칙 제3조 제4항에서 설정한 2년의 유예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부칙 제3조 제4항에 추가하자, 인천광역시장이 위 조례안 부칙 제3조 제4항 등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인천광역
보조참가인은 이에 따르지 않고 2020. 10. 2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조례안 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직접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재의결에 따른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의회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8항의 규정 취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을 거부하여 조례안이 공포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서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각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013. 11. 1.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다. 이에 원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조례안 의결의 효력을 배제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직접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조례안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
이를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영주시에 발령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조례에 대한 통제는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제107조 제1항, 제172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이에 따르지 않고 직접 조례의 개정을 요구한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분쟁조정결정의 적법 여부 지방자치법은 제148조 제1항에서 ‘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심리대상의 범위 및 이러한 법리는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직접 제소함에 따른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소외 2는 다수의원의 뜻에 따라 이 사건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2013. 6. 13.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경상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지시하였으나, 피고 경상남도지사는 경상남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 경상남도지사의 2013. 7. 1.자
가.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하였다가 철회한 것이,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서울특별시교육감이 조례안 재의요구를 철회하자,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이 경과한 이후 교육부장관이 조례안 재의요구 요청을 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부작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한 행위가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이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별개의 독립된 권한인지 여부(적극)와 재의요구 요청기간(=시·도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및 교육부장관이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기 위한 요건
이의소송(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 ②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주무장관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72조), ③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④ 교육감(교육감이 제소하지 아니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