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1조
제161조 지방자치단체가 분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실시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하던 조례 또는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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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7846호, 2006. 1. 11. 일부개정, 2006. 1. 11.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385호, 1956. 2. 13. 일부개정, 1956. 2.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존재와 이와 연관된 처분의 과중함에 관한 주장을 살펴본다. 나. 처분 근거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익산시 B도서관과 C도서관은 지방자치법 제161조 제1항, 도서관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공공도서관)로 강학상 공물(행정주체에 의해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물에 대해서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공익적 목적에서 공공보건의료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행정활동이다. A광역시립요양병원은 원고가 공공보건의료법 제6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비용을 보조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설치한 것이므로 원고의 ‘공공시설’이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고, 원고가
관하여 보고를 받아 검토한 결과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4) 구 지방자치법 제161조,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등에서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수도로서의 특별한 지위와 감사에 있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엄격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1. 헌법상 수도의 개념2.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수도이전의 의사결정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3.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4. 관습헌법 인정의 헌법적 근거5.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기본적 헌법사항6. 관습헌법의 일반적 성립요건7. 수도의 설정과 이전의 헌법적 의의8.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자명하고 전제된 헌법규범으로서 불문헌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9.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