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제15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ㆍ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ㆍ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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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846호, 2006. 1. 11. 일부개정, 2006. 1. 11. 시행현행
- 법률 제4741호, 1994. 3. 16. 일부개정, 1994. 3.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규 제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위임사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음을 규정하거나(지방자치법 제155조), 직무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다거나(지방자치법 제157조의2),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ㆍ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거나(지방자치법 제158조)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