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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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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ㆍ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ㆍ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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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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