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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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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2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8.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2조 경찰서에 경찰서장, 소방서에 소방서장을 둔다.

경찰서장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어 관내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소방서장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감독을 받으며 관내의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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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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