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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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2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8.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2조 경찰서에 경찰서장, 소방서에 소방서장을 둔다.
경찰서장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어 관내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소방서장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감독을 받으며 관내의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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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76다15291978. 3. 14.
부당이득금
경찰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지 여부
대법원 73다17591974. 10. 22.
임대료
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 제3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45조, 제152조와 1973.1.15 법률 제2437호 정부조직법의 부칙 6항에 의하여 폐지된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52조의 2 등의 각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국을 두고 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