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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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세)
제152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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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76다15291978. 3. 14.
부당이득금
경찰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지 여부
대법원 73다17591974. 10. 22.
임대료
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 제3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45조, 제152조와 1973.1.15 법률 제2437호 정부조직법의 부칙 6항에 의하여 폐지된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52조의 2 등의 각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국을 두고 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