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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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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24조 (예산의 이송·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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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예산의 이송ㆍ고시등)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이내에 이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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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6115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2. 13. 시행
- 법률 제5759호, 1999. 2. 5.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6002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