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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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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24조 (예산의 이송·고시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4조 (예산의 이송ㆍ고시등)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이내에 이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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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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