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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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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제1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상실할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대법원 2016추50872017. 3. 30.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0명을 ‘정책지원요원’으로 임용하여 지방의회 사무처에 소속시킨 후 상임위원회별 입법지원요원(입법조사관)에 대한 업무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위 채용공고가 법령에 위반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안에서, 위 공무원의 임용은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인데 위 공무원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임용을 위한 채용공고는 위

대법원 2013추1112014. 11. 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6782013. 8. 22.
각하처분취소

구와 지방공무원을 두고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항), 그 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141922011. 5. 19.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영도구 협약 제44조 제3, 4항 ①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 규정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0692010. 4. 16.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4항, 부산시 협약 제40조 제3, 4, 5항, 제44조, 제47조, 제86조, 정책건의사항 제7조 제1, 2항,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 규정

헌법재판소 2008헌라32009. 11. 26.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

래와 같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8. 1. 조례 제779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헌법재판소 2008헌라42009. 11. 26.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

래와 같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8. 1. 조례 제779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부터 제120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대법원 2009추532009. 9. 2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의결, 재의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5헌마12752008. 6. 26.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 위헌확인

좌기관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지방자치법"제110조 제2항, 제112조 제5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헌법재판소 2002헌마42002. 8. 2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별표2] 등 위헌확인

1.단체가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그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폐지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3.일부 선거구에서 시와 군이 하나의 선거구에 속하도록 정해진 전라북도 지역 교육위원 선거구획정이 교육위원 선거에서의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거나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다312641998. 12. 23.
손해배상(기)

991. 12.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지방재정법상의 용도분류에 따르면 교육용 행정재산에 속하는 사실, 피고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 제10조에 의하여 위 김포군이 행사하던 교육에 관한 일체의 사무 및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실, 제1심 공동피고는 1982. 2. 15. 경기 김포군 교육청

헌법재판소 92헌마1741994. 8. 31.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등

기타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두어 집행기관 즉 단체장을 이원화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교육자치법 제25조 참조). 그런데 시·도지사는 주민이 직접 선거하는 데 반하여(현행 지방자치법 제86조 및 구 선거법 제1조·제9조 참조), 교육감은 당해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헌법재판소 92헌마1261994. 8. 31.
지방자치단체 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기타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두어 집행기관 즉 단체장을 이원화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교육자치법 제25조 참조). 그런데 시·도지사는 주민이 직접 선거하는 데 반하여(현행 지방자치법 제86조 및 구 선거법 제1조·제9조 참조), 교육감은 당해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헌법재판소 92헌마1841994. 8. 31.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타 학예(이하 "교육·학예" 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두어 집행기관 즉 단체장을 이원화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교육자치법 제25조 참조). 그런데 시·도지사는 주민이 직접선거하는데 반하여(현행 지방자치법 제86조 및 구선거법 제1조·제9조 참조), 교육감은 당해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대법원 93추1751994. 4. 26.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

가.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 위원 일부의 위촉권을 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조례규정의 위법 여부 나. 도지사소속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에서 교육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불만사항도 관장하도록 한 조례규정의 위법 여부 다.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되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