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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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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5.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ㆍ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0헌마5622013. 8. 29.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가 2010. 9. 2. 구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고, 2011. 5. 30. 법률 제10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헌재 2010. 9.

헌법재판소 2010헌마4742011. 4. 28.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1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자치단체장인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함에 있어 (1)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및 (2)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1)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국회의원과는 달리 자치단체장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지, (

헌법재판소 2010헌마4182010. 9. 2.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장 ’이라한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1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가 자치단체장인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단순위헌의견이 5인, 헌법불합치의견이 1인인 경우 주문의 표시 및 종전결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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