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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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0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3222024. 4. 25.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위헌소원
경력직공무원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가 4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계속 재임도 3기로 제한되어 있어(지방자치법 제108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총 재임기간 내지 퇴직시점을 미리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이들이 재직기간 동안 납부하는 기여금을 일부 재원으로 하여 설
대법원 2008추322009. 10. 1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원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제6조 등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 등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추642001. 12. 11.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당해 동 구의원 개인이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누50761994. 10. 14.
동장근무상한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동장의 근무상한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반드시 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