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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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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0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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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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