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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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재의결에 따른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영주시에 발령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조례에 대한 통제는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제107조 제1항, 제172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이에 따르지 않고 직접 조례의 개정을 요구한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분쟁조정결정의 적법 여부 지방자치법은 제1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심리대상의 범위 및 이러한 법리는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직접 제소함에 따른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수정하고, 제2 조례안은 원안대로 재의결하여 확정하였으며, 이에 경기도지사는 2011. 3. 29.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위 각 조례안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법원 2011추49).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본문이 권력분립원리에 반하여 지방의회의 인사권 등을
가.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하였다가 철회한 것이,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서울특별시교육감이 조례안 재의요구를 철회하자,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이 경과한 이후 교육부장관이 조례안 재의요구 요청을 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부작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한 행위가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정에 대하여 제기하는 이의소송(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 ②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주무장관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72조), ③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④ 교육감(교육감이 제소하지 아니할 경우 교육부장관
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청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하하도록 한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6항(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조항들이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원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제6조 등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 등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립 관악단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예산 등의 이유로 폐지하는 내용의 구의회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법 제107조 소정의 '합의제 행정기관'의 범위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조례안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합의제 행정기관인 옴부즈맨의 설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 위원 일부의 위촉권을 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조례규정의 위법 여부 나. 도지사소속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에서 교육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불만사항도 관장하도록 한 조례규정의 위법 여부 다.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되는지 여부
가.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에 있어 그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나.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어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 고유사무와 관련된 행정정보의 공개사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위 “나”항의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그 행정정보를 집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에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에의 영향 나. 가스사업허가 및 취소를 장리하는 기관과 그 행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제7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인바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제2항은 원래 지방자치법 제107조와 관련되는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집행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이 국가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의 자격으로 처리하는 일반적인 행정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지시감독에 관한 규정이지 도로법 소정 관리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