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01조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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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7846호, 2006. 1. 11. 일부개정, 2006. 1. 11. 시행
- 법률 제6115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2. 13. 시행
- 법률 제5759호, 1999. 2. 5.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6002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4789호, 1994. 12. 20. 일부개정, 1994. 12. 20. 시행
- 법률 제4741호, 1994. 3. 16. 일부개정, 1994. 3. 16. 시행
- 법률 제4162호, 1989. 12. 30. 일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1조는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른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6조 제1항은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
가.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전념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그 사무를 총괄하고, 공직선거법상 일정한 선거사무를 맡고 있으며, 지역 내 광범위한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의회 사무처장이 포함된 2015년도 상반기 4급 이상 인사발령을 하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위 인사발령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추천권을 침해했다며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도의회 의장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독임제(獨任制) 행정기관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며(지방자치법 제101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지방자치법 제105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고, 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유사점을 고려하여 준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통할하는 자인 반면(지방자치법 제101조),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대표하는 자(구 지방교육자치법 제18조)라는 점에서 그 지위와 업무가 다르다. 그러나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그 임기가 4년,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현직 시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원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제6조 등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 등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의결, 재의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국민주권의 원리와 보통선거원칙2.피선거권의 제한이 ‘행정의 혼란’에 의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3.피선거권의 제한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의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4.피선거권의 제한이 민주주의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5. 피선거권 제한의 위헌 여부(적극)6. 홍보물발행의 법적 의미7.선거에서의 국가의 중립의무와 홍보물발행8.선거가 인접하지 않은 시기의 홍보물발행에 대한 제한의 위헌 여부(소극)9.선거가 인접한 시기의 홍보물발행의 제한에 대한 위헌 여부(소극)
부군수에게 계약체결권이 위임되어 있는 자재구입사무의 주체가 군수인지의 여부
도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도에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도)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으나(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03조), 한편 도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어(같은 법 제102조), 그 범위 내에서는 도지사는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지못한 서울특별시장의 중요재산처분행위의 효력